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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2.11.18
직원 민노총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년 계약직 직원이 임의로 민노총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걸까요?(징계 등)

- 임직원 임의로 민노총 같은데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것이 있나요?

- 민노총 말고도 반대인 세력이 하나인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 회사에서 민노총으로 운영된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듣긴 했습니다.)

- 민노총 같은건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임직원들이 모여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 이걸 가입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는 회사,근로자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단체의 힘으로 회사에 대항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

    2.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 3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서로 상생하며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