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년 계약직 직원이 임의로 민노총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걸까요?(징계 등)
- 임직원 임의로 민노총 같은데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것이 있나요?
- 민노총 말고도 반대인 세력이 하나인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 회사에서 민노총으로 운영된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듣긴 했습니다.)
- 민노총 같은건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임직원들이 모여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 이걸 가입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는 회사,근로자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단체의 힘으로 회사에 대항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
2.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 3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서로 상생하며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