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연말정산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녔다가 7월에 그만두었는데, 1,2월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에 중도퇴사후 동일한 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 다음해 5월에 납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당시에는 회사에서 기본정보로만 세금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월에 그만두셨다면 1,2월에 연말정산은 할 수가 없고
5월달에 스스로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을 찾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 직접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일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것임으로 회사에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내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현재 계속 근무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1월~7월까지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자진신고하셔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