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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올해 연말정산할때쯤 이직할거 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올해 말경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거 같은데요.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인데
월급이랑 같이 환급금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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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고, 내년 1~2월 경에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이직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납부되거나 지급됩니다.

    퇴사 시의 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또한, 재입사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연간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 12월경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하며, 이 서류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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