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 12월경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하며, 이 서류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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