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품 광고를 할떄 광고심의 받아야 되는 상품이 무엇인가요?티비 CF나온라인 영상 광고나 등 여러군데에 노출할수 있는데옷이나 전자제품 생활용품의 경우는광고심의는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광고를 할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유형의 상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제외는 심의 안받아도 되나요??그리고 심의 안받아도 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이미지나 영상에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는지나 무슨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지 등확인을 해볼려면 전화나 사이트를 통해서해당 기관이나 정부 등에 물어볼려고할 경우에어디에 연락해서 직접 확인할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카톡 메일 인스타 페이스북 등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해킹 할려고 하면 할수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는데개인정보 유출이 되서 당하던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누가 핸드폰을 줏어서 범죄를 저질르던어케 하던 해킹당하거나 폰을 잊어버리거나 등제 정보인걸로 다른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고만약에 제가 직접 저질르지 않았지만계정이나 등 그런게 제꺼라서저한테 누명이 씌어진다면은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당한거 민사 소송하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만약에제가 민사로 소송을 했는데그분 현금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아니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나 법이나 등어떤걸 이용이나 활용 등을 하면서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개인대 개인으로 한거는그분 압류하거나 등 다른 조치는 할수 없는건가요?그리고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못받은 기간동안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소송 끝나고나서 한번더 소송하면 받을수 있다는데이 말이 사실인가요??이거는 사실이라면 무슨 명목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수집 동의시 예외사항도 적어야 되나요?제가 무슨 이유 목적으로 인해서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만이런 경우에연락하고 지낸사람이 여기에 동의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이럴수도 있으니예외사항으로 별도로 내용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 되는건가요?아니면 개인정보수집이랑 그거랑 별개로이 전에 알고있던분 말고새로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만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해야 하는지나 등 애매한것들이 몇가지가 있네요누가 신청을 할지 누가 번호나 기타 정보를 입력할지 모르지만연락하고 지내거나 연락한적 있는분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이런경우는 어케 해야 되나요?개인정보수집 내용을 뭐라 만들지 잘 모르겠네요
- 형사법률Q. 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만약에 소송해야 될 일이 있어서소송할려고 준비를 다 하고변호사 선임이던행정사한테 해야 되는거고 뭐고 그런거 다 준비하고소송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 날자가? 넘어가면소송은 진행 도중에 중단 되나요?아니면 공소시효 전에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소송은 공소시효랑 관계없이 승소하던 패소하던 어케 되던끝까지 가는건가요??아니면 소송 도중에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따로 준비하거나 대비 해야될게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 얻을려고 하는데요개인정보 수집해서카톡이나 플러스친구로 단체 메시지를 보낼려고 하는데2년마다 어디에서 카톡 오는데그거 안지키면 벌금이나 뭐 있는건가요?개인정보수집시에어느경우에 폐기시킨다는 내용이 필수로 있어야 되나요?없어도 상관이 없고개인정보수집시에그걸 어디에 사용할건지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그게 변경이 된다면 그분한테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되나요?아니면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면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개인정보 유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계약서 작성시에 서로 협의된 상태 내용을 정하거나 기준 등조율하거나 협의한것들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만약에 계약을 하고나서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추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아니면 이미 도장이나 사인이나 등 인? 그걸 해놓은 상태에서구두나 통화 카톡 등으로무슨 내용 특약이나 추가사항으로 하자고얘기한 상황에서 서로 내용 적고나서계약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공유해서맞게 적었는지 확인해도 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이 있나요?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호를 알게되고나서 게속 광고하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 법령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카톡이나 번호를 알게 되고나서단체문자나 개인톡으로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번호 알게 되고나서6개월은 해도 된다는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6개월 지나고나서도 한다면그런 조치를 할까 해서요오랜만에 카톡을 하거나 생일축하한다고 카톡하거나 등 카톡을 보내는 경우 있는데보내면 바로 카톡은 오는데그 내용이 광고인 경우가 있어서요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면 안부나 뭐하고 지내는지나 등 그런 얘기를 할수도 있는데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서로 번호 알거나 카톡 친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광고를 해도 정도껏 하고 그래야 하는건데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그리고 카톡친구되어 있는분이친구등록 가능한 그 단톡방 초대를 너무 한다면이거는 법적으로 뭐 어케 할수는 없겠죠?
- 민사법률Q. 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공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매를 준 상품이 아니고불량이 어느정도 나올거를 대비해서100개 제조해야 될거를 불량 대비해서?105개나 110개정도 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는100개 도매를 줬는데5개정도 불량 나올거 알고도매준 상품 교환 반품 AS등 처리 용도로5개를 더 제조를 한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근데 이렇게 제조된 상품의 경우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만약에 공장 직원이그 상품을 몰래 뺴돌린 경우 다른데로 유통이 된 경우에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어느경로로 어떻게 어디로 간건지 등 상품의 이력을 다 확인할수 없는데판매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인줄 알고그 상품을 소매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제조사 측에서그 해당 상품 어떻게 구해서 판매한건지 등 소명을 요구를 한다면은그 해당 상품 매입처 회사명이나 그 상품매입하는곳 회사랑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 잘 되게끔 하면은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건가요??판매시에 정품인지 인증받았는지 등정품인거만 확인하고 판매한다면그 상품이 제조되고나서 어느경로로 어떻게 유통이 된건지 등자세하게 도매주는곳에 다 요구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공장에서 AS할려고 만든 상품이지만거기 직원이 몰래 상품을 어디로 유통한 상품의 경우판매자가 이걸 다 조사&확인할수 없는데이런 상품을 소매&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조사 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세무조사 당하는 기준은개인은 안당하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세무사 대리인을 써서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세무조사 당하면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