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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01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 얻을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해서

카톡이나 플러스친구로 단체 메시지를 보낼려고 하는데

2년마다 어디에서 카톡 오는데

그거 안지키면 벌금이나 뭐 있는건가요?

개인정보수집시에

어느경우에 폐기시킨다는 내용이 필수로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정보수집시에

그걸 어디에 사용할건지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변경이 된다면 그분한테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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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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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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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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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