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번호를 알게되고나서 게속 광고하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 법령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카톡이나 번호를 알게 되고나서

단체문자나 개인톡으로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번호 알게 되고나서

6개월은 해도 된다는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 6개월 지나고나서도 한다면

그런 조치를 할까 해서요

오랜만에 카톡을 하거나 생일축하한다고 카톡하거나 등 카톡을 보내는 경우 있는데

보내면 바로 카톡은 오는데

그 내용이 광고인 경우가 있어서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면 안부나 뭐하고 지내는지나 등 그런 얘기를 할수도 있는데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

서로 번호 알거나 카톡 친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광고를 해도 정도껏 하고 그래야 하는건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카톡친구되어 있는분이

친구등록 가능한 그 단톡방 초대를 너무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뭐 어케 할수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그 정보를 통해 광고성 카톡 및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단순히 광고를 보내는 빈도수가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제기하기 힘들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단기능이나 불쾌함을 표시하여 광고성 카톡을 줄이는 방법이 보단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친구등록 가능한 그 단톡방 초대를 너무 하는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