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공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매를 준 상품이 아니고
불량이 어느정도 나올거를 대비해서
100개 제조해야 될거를 불량 대비해서?
105개나 110개정도 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개 도매를 줬는데
5개정도 불량 나올거 알고
도매준 상품 교환 반품 AS등 처리 용도로
5개를 더 제조를 한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조된 상품의 경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공장 직원이
그 상품을 몰래 뺴돌린 경우 다른데로 유통이 된 경우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어느경로로 어떻게 어디로 간건지 등 상품의 이력을 다 확인할수 없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인줄 알고
그 상품을 소매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제조사 측에서
그 해당 상품 어떻게 구해서 판매한건지 등 소명을 요구를 한다면은
그 해당 상품 매입처 회사명이나 그 상품
매입하는곳 회사랑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 잘 되게끔 하면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건가요??
판매시에 정품인지 인증받았는지 등
정품인거만 확인하고 판매한다면
그 상품이 제조되고나서 어느경로로 어떻게 유통이 된건지 등
자세하게 도매주는곳에 다 요구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공장에서 AS할려고 만든 상품이지만
거기 직원이 몰래 상품을 어디로 유통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이걸 다 조사&확인할수 없는데
이런 상품을 소매&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