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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공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매를 준 상품이 아니고

불량이 어느정도 나올거를 대비해서

100개 제조해야 될거를 불량 대비해서?

105개나 110개정도 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개 도매를 줬는데

5개정도 불량 나올거 알고

도매준 상품 교환 반품 AS등 처리 용도로

5개를 더 제조를 한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조된 상품의 경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공장 직원이

그 상품을 몰래 뺴돌린 경우 다른데로 유통이 된 경우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어느경로로 어떻게 어디로 간건지 등 상품의 이력을 다 확인할수 없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인줄 알고

그 상품을 소매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제조사 측에서

그 해당 상품 어떻게 구해서 판매한건지 등 소명을 요구를 한다면은

그 해당 상품 매입처 회사명이나 그 상품

매입하는곳 회사랑 연락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 잘 되게끔 하면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건가요??

판매시에 정품인지 인증받았는지 등

정품인거만 확인하고 판매한다면

그 상품이 제조되고나서 어느경로로 어떻게 유통이 된건지 등

자세하게 도매주는곳에 다 요구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공장에서 AS할려고 만든 상품이지만

거기 직원이 몰래 상품을 어디로 유통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이걸 다 조사&확인할수 없는데

이런 상품을 소매&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제조물 책임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글에 적힌 사실관계로는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보일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이 없어 답도 분명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는 특별히 그와 같은 경위 즉, 제조사에서

      일정 물량에 더하여 AS 용도의 추가 물량인지, 정상 물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한 판매 직원의 경우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자신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하셨다는 것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 판매사에서 문제제기를 못할 것이라는 점과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