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원가 판매가 문제가 있나요?

2019. 07. 23. 08:17

도매업체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데

재고가 쌓이고

본사에서는 반품이나 교환을 안해줍니다.

그럼 땡처리처럼 거의 원가에 팔아서 재고소진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사에서 판매를 못하게 막는경우가 있는데

혹은 더이상 물건공급을 안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은 이런것때매 거래가 정지된다고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대리점본사와의 대리점계약서나 혹은 공급계약등'하기에 언급된 상황이 발생시 (원가에 재고소진도 포함) 본사의 판단에 따라서 물건공급을 중단할수도 있다'등의 조항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면, 상기조항이 '불공정 혹은 부당조항'등이 아니라면 보통 계약서 내용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허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업자는'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자기의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점법 제 9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에 의거해서 공급업자(이경우는 본사)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등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면 안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서 보면 현재 본사에서 반품이나 교환등을 해주지 않으면서 재고를 원가에 판매시 물건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재고반품 및 교환도 안되고 재고가 쌓여도 원가나 혹은 더 싼가격으로도 팔지를 못하는 사정이니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사와의 공급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등)에 원가에 재고를 처분시 본사의 조치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신후 (참고로 우선 확인하시라는 것임),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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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최근 제 주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액상커피 였는데요. 너무 싸게 인터넷 판매하니까 본사에서 제동을건 것입니다.

    본사 주장은 ' 시장에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되야지 너무 후려쳐서 한곳이 그렇게 해버리면 회사랑 계약한 다른 공급망들에게 피해가 가고 결국 회사도 위태로워진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법률검토했었고,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는데 회사측 주장이 좀 더 인정받는 분위기더라구요.

    지금 질문자분이 너무 싸게 팔면 도매상도 공급이 끊길 위험이있는데요. 도매상에 피해가 가선 안되겠죠,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사건도 할인을 많이 안하는걸로 해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봅시다.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6.>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여기서 본사는 보통 다른 계약관계의 유통업체보호와 적정마진 확보를 통한 회사 생존의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주자은 법적 근거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2019. 07. 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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