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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물품 생산을 안하는 본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대부분의 물품은 본사 통해서 발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가 되지않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고 지연이라고 본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하루이틀 지연이 아니라 주문 자체가 몇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용 용도가 비슷한 제품의 경우 비인기 품목의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품목을 입고할 경우 비인기 품목은 재고가 쌓이기만 해서 처리가 되질 않으니 일부러 비인기 품목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인기품목이라면 본사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애초에 비인기품목을 기획, 생산한 본사에게 1차적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사에서 져야지 왜 가맹점주들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덕분에 매장으로 오는 고객들이 헛걸음을 합니다. 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인기 제품을 강매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객은 다음에 있겠지 하고 다시 와보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고객은 이 매장을 오질 않습니다.
판매를 해야하는 메뉴이나 본사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몇달째 판매 할 수가 없는 상황, 본사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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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본사의 제품 공급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형사 고소가 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