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100%다 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받을수 있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어디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확인을 해보고 할까 하는데진정시에 사업자 대표가 몇일안에 근로자한테 지금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그리고 한달에 5만원씩 못받았다고 가정을 하면6개월이면 30만원인데못받은기간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는 있는건가요?그리고 이 경우에 못받은거 받은 소득은 세금으로 어느소득으로 분류 되나요??그리고 노무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가능한가요??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출석해야 하나요?아니면 노무사를 썻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돈을 다 받을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활 해주는 건가요??월급날자가 1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2일이나 3일이나 10일 등늦게 받은적 조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늦게 입금받은 만큼의 현금을 더 받을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이직시에 경력증명한다는 경력증명서나 기타 등서류를 요구하거나다른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현제 재직중인 회사에 근로중일때그런 서류들을 요청할려고 하는데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좋을까요?퇴사&이직하기전에 필수로 또는 갖고있으면 이직할때 도움되는 서류 있을까요?또는 이직이나 재취업 등이 아니더라도추후에 보관하고 있으면 좋을 서류가 있을까요??퇴사전에 받을수 있는 서류는 서류 받고싶다고 요구해서 받을려고 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직접 얘기해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거 같에서요정부관할 어디에 연락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은강제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 할수 있을까요??아니면근로계약서 서류로 작성한건 없지만근로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카톡으로 질문시에대답한게 카톡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제가 카톡으로 얘기한 내용이 근로계약된 내용이라고 간주하고그 기준 대로 해주는줄 알거나 그런걸로 알고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그거 관련해서 회사에서 안지켰을 경우에카톡 내용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건 큰 문제가 없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에 근무 20시간인 경우 회사랑 계약은 어케 해야 되나요?1주일에 하루 근무하게 될 예정인데출근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근무시간 정해지거나 협의된게 없지만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5~7시간정도 될 예정일거 같은데비상주는 아니고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형태인데이런 경우에 1주에 5시간 근무하게 된다면한달에 20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건 아는데이런 경우에 3.3%원천징수로 받는걸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시급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근무시간 곱하기 시급을 곱해서이 금액을 세금 공제해서 받아야 할텐데이런 경우에 무슨 세금을 공제하는지나 등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평일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곳이 있어서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네요그리고 근무기간 한달인지 두달인지 등 협의된게 없는데만약에 근무기간을 3개월이라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근무 시작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출근 안하는걸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까 하는데이런 경우에(매주 토요일에 근무는 하지만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야 될거 같에서요)근로계약서에는무슨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명시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하기로 하고근로하는 기간은 일 하면서 얘기를 하던가아니면 일 하면서 퇴사 하고싶으면 그때 퇴사하게끔 얘기를 하고나서근무를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이런거에 대한건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적는다면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소득증명서류 제출하는 경우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회사에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경우가 생기면 안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어느 경우가 생기면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에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연말정산을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회사에 여러번 얘기를 해서라도연말정산을 하게끔 해야 되는건가요(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 재산범죄법률Q. 제 얼굴 영상 촬영된거 영상 유출&사용 못하게 제가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얼마후에 제 얼굴을 영상 녹화하게 될거 같은데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이 영상에 대해서 제 얼굴이 나오는거니깐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할려면영상 촬영을 할때 또는 촬영하기 전에 어떤건 지켜달라고 확실하게 근거를 남기거나어떻게 하면 영상 촬영한거 사용 못하게끔 할수 있나요??이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은제 얼굴이 있으니 저한테 있는건가요?아니면 촬영한사람한테 있는건가요??그리고 촬영할때 제가 무슨 말을 하게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그 내용을 말을 안하게끔 하고싶은데촬영하기 전에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그런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반강제나 강제나 등제가 할수밖에 없게끔 하는 일이라는거 증명을 시킬수 있을까요??영상 사용을 해도 그 영상 제가 다 허락한게 아니니 그 영상을 사용해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에 제 얼굴이 노출되고 거기에서 하라는대로 말을해서 영상이 녹화된 경우에파일을 저한테 안주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파일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그리고 그 파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강제로 삭제를 하게끔 할수 있나요??이 영상을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용 했을 경우에제 얼굴이 노출이 되니제 얼굴에 대한 초상권은 저한테 있으니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처리 요청하거나 어떻게 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본인이 하기싫다 했는데 게속 하게끔해서 하게 된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여기에서 가정의 인물 A랑 B로 하겠습니다B가 A한테 카톡이나 통화나 등 연락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B는 A가 무엇을 하게끔 말을 하게끔하거나 행동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데이게 만약에 법에 걸리는 불법행위라 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B한테 있는건가요?아니면 어떤 근거를 남기면 A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게끔 할수 있나요??그리고 A는 인권이라는게 있으니법을 확인 또는 검토하겠다고 할지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거나확인후에 하겠다고 하거나 등 말을 하면서시간을 벌거나 또는 시간을 끄는경우을 만들었을떄그리고 A는 그거에 대해서 게속 안한다고 말을 할수도 있고B가 말한거에 대해서 안이루어지게끔?B가 말한대로 안되게끔 A가 그거에 관련해서 통화로 말을 하던 카톡으로 말을 하던어떻게든 B가 말한대로 안되게 할려고 하는데이게 B가 이루고싶은대로 될수도 있지만 안될 경우도 있는데A가 강하게 안할려고 해도 B가 하는 태도나 기타 등 여러가지 때문에A가 어쩔수 없이 하게 된 경우에 무슨 근거를 남기면 A가 법적인 책임을 최소한으로 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적다보니 순서를 잘못 적은거 같은데이 글 보시는분 보기 좋은대로 내용 순서 바꿔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회사에서 퇴직금 관련으로은행에서 IRP통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근로자한테 이 통장에 퇴직금 입금을 해주는거 말고사업자 임의대로출근한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월급 받는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면이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저는 IRP통장에 퇴직금을 입금을 받았으면 하는데이걸 회사에 요구시에안받아들여져서월급통장에 퇴직금 현금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철회?해서 IRP 통장에 입금되게 회사에 입금해서 그렇게 되게끔 유도 하거나얘기를 해서 해도 문제 될건 전혀 없겠죠??통장 이름이 IRP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라면 통장이름이나 기타 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저는 퇴직금을 미리 선으로 현금 받는거 말고퇴사하게 되면 현금을 받고 싶은데IRP 통장 말고 회사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퇴직시에 월급 통장에 받아도 상관 없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 금액 산정은그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예를 들어서작년 월급200만원다음년도 월급 210만원이런 금액이라 가정을 할 경우에퇴직금 금액은20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10만원이 되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다른거 관련으로 공제 없이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100% 받는거 맞죠?
- 폭행·협박법률Q. 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소송을 했을 경우에소송제기한 사람이 이겼던 졌던 상관없이소송 당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그거때문이나 다른이유 등으로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민사법률Q. 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OO회사에서 그 상품 영업해서 판매하라고 그러는데그 상품이 정품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정품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서류던 뭐던 다 확인을 하고나서 일을 했는데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서류 위조한거때문에 제가 서류위조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모르네요)만약에 가품인 경우에 영업을 한 사람은 어떠한 법적인 일이 일어날수 있을까요??위에 내용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구두로 정품이라 그러더라도 아닐수도 있어서정품이라는 확실한 서류 이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부나 다른곳에서 서류 검증해줄수 있는 곳이 있나요?정부나 사기업이나 개인이나 업체나 등 뭐든 상관없이요정품인거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하는데정품인거 확인할수 있는 방법 방안 등 종류나 다른것들 상관없으니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