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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8.29

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

소송을 했을 경우에

소송제기한 사람이 이겼던 졌던 상관없이

소송 당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때문이나 다른이유 등으로

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

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행위에 대해 별도로 가중처벌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또한 보호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참작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형이 가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이유로 보복이나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복의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형법상의 폭행죄나 햡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해당신고자에게 불이익하 조피 등을 한 경우 처벌하는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신고자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복 등이나 기타관련 위해 사항은 있기 어려운데,

    형사 고소에 대한 위해시에는 가중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살인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협박이나 기타 범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 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 소제기한 사람을 따로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이나 복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