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2020. 09. 25. 14:36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100%다 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디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확인을 해보고 할까 하는데

진정시에 사업자 대표가 몇일안에 근로자한테 지금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5만원씩 못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이면 30만원인데

못받은기간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못받은거 받은 소득은 세금으로 어느소득으로 분류 되나요??

그리고 노무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무사를 썻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

돈을 다 받을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활 해주는 건가요??

월급날자가 1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일이나 3일이나 10일 등

늦게 받은적 조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늦게 입금받은 만큼의 현금을 더 받을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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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통상 1개월이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지만 사례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연지급에 대해 현금으로 더 지급하는 것도 결국 이자와 같으므로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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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안 주면(형사처벌문제는 별도) 결국,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조사후 체불금액 확정, 민사소송 확정판결, 근로복지공단 지급)

      2. 금액이 크지 않고 체불이 확실하다면, 직접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연 20퍼센트)

      참고하세요.

      2020. 09.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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