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100%다 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디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확인을 해보고 할까 하는데
진정시에 사업자 대표가 몇일안에 근로자한테 지금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5만원씩 못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이면 30만원인데
못받은기간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못받은거 받은 소득은 세금으로 어느소득으로 분류 되나요??
그리고 노무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무사를 썻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
돈을 다 받을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활 해주는 건가요??
월급날자가 1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일이나 3일이나 10일 등
늦게 받은적 조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늦게 입금받은 만큼의 현금을 더 받을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