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지식재산권·IT법률Q. 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정규직인경우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나요?정규직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정규직이면서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랑 종소세 둘다 신고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경우에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정규직인 직원이 사업자 등록한거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그리고 정규직이면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보험료 금액이 올라가는 기준이 있는건가요?사업자 매출이 얼마 이상이거나사업자로 종소세신고하는 기준으로 순수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등회사몰래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매출이나 순수익 얼마이상되면 4대보험 인상된다면 회사에서 알수도 있어서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P2P나 펀딩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클라우드펀딩&P2P&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긴다면이런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이런 소득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떄얼마이상 되면은 세금내거나아니면 최소금액 기준 없이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지아니면 종소세처럼 구간마다 세율이 있다면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내고지급명령을 했는데돈을 못받았을 경우에그 사람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제가 지급명령을 했더라도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이 건에 대해서 기간 몇년이라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020년1월1일에 제가 100만원을 빌려줬는데3월에 갚는다고 했을 경우에3월에 받아야 하는데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몇번 보내고 나서지급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 본인 계좌에 현금이 없고본인 계좌에 돈도 안들어오고 수입이 없고다른 사람 통해서 생활 하는 경우에제가 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위에 기간에 대한 질문은 더 자세하게 남기자면1월1일에 빌려준거에 대해서 통화 카톡 오프라인 등 방법을 써보고 나서5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7월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어느 날자 기준으로 해서돈 받을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아니면 돈 받는거에 대한 기간은 무기한 인가요?(법을 통해서)지급명령을 해도 못받았을 경우에신용무슨 회사인지 기억은 안나는데그런 회사에 판결문 가져가면 수수료 얼마 내면 돈 받는거 해주던데지급명령을 하고나서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할수 있는건가요?제가 남긴 내용 방법대로 돈 받는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그거에 대한 비용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을 했는데 세금 미공제되고 입금 받은경우 제가 세금공제 가능한가요?세금 공제해서 입금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입금 해주는분이세금을 미공제해서 입금을 해줬을 경우에제가 입금을 받고나서제가 세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정규직인 4대보험이 아닌프리랜서 형식으로 원천징수에 대해서 문의 하는거 입니다입금 받고나서 세금이 공제 됐는지 여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예를 들어서 만원 입금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원천징수면 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데입금 해주는분이 세금공제 안해줬을 경우에제가 세금을 얼마 내면서 제가 공제 받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계약서를 작성 했을경우에비밀이라고 명시해서 얘기하거나 서류로 통보한것만 비밀로 간주하고그걸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건가요??아니면 어떤것들을 비밀유지 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비밀유지 이걸 못지켰을 경우에어떻게 되는건가요??비밀유지 안하면 법적인 조치한다고 작성한다 하면2020년1월1일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이 내용에 대한 기한을 안정하면 무기한으로 봐야 되는건가요?그리고계약서 작성시에서로 펜으로 사인을 하거나또는 계약서 2장 날인해서(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중간에 도장을 하거나 어케 해서서류 위조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이렇게 서로 각각 한부씩 보관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거죠?계약서 작성했는데한쪽만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계약서의 효력은 인정 되는건가요??한쪽만 그 서류를 갖고있으면 한쪽은 서류를 안갖고 있다는 건데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그 내용 까먹으면 다시 확인할수 있고 그러는데한쪽만 보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어케 해서든 서로 그 서류를 보관하게끔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해고당하면 법적으로 어케 되나요?직원은 정규직의 경우 입니다근로기준 5인이하5인이상에 따라 다르다면 그 기준 알려주시면 좋겠고직원 월급 줄 재정이 안되서직원을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이런 경우에 직원은5인이하는 정부에 구제신청인가 그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5인이상이면 이런 경우에도 구제신청해서 급여에 몇%를 정부에서 현금을 받을수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불완전판매된 상품의 경우 기간 상관없이 해지환급금 받을수 있나요?보험설계사 통해서 보험상품을 구매?단어가 구매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구매라고 칭할게요보험을 구매한경우 3개월이내에는 해지할수있고해지환급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어느 경우가 해당이 되면불완전판매로 되서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도 100% 환급 받을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불완전판매로 해당되는 기준이 어케 되는지구매한 보험이그리고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보험을 구매후에어떤거부터 확인하는게 좋을까요?설계사한테 들은거랑 맞는지 틀린지 해피콜 전화올때 확인질문 하면 될까요?약관은 너무 많아서 그 내용 약관 찾기도 그런데아니면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성과급으로 받는경우 이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정규직인 직장인이매월 받는 그 급여아 아닌성과를 일으켜서 받는 성과급 이건 무슨 소득으로 분류 되나요?그리고 1년에 2번 4번 등 보너스가 정해져있는 회사들이 있는데보너스는 어느 소득으로 잡히나요??근로자랑 회사랑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해서그 계약서에 미치는 기준이 이루어졌을때계약서 내용대로 인센티브 받았을 경우도이것도 성과급이라고 봐야 되는건가요??그리고 이건 성과급이 아니라고 한다면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성과급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아니면 영향이 없나요??
- 민사법률Q.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제가 가해자 피의자 이런 단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당한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이 사람을 지칭하는게 피의자이고일을 저질른사람을 가해자라고 하는거 맞죠??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고제3자가 소송만 하고당한사람이랑 저질른 사람이랑법적 절차? 법원에서 재판하던 어떻게 되던 그 둘이서 일을 진행하는 제도나 아니면다른 방법들이 있나요??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법원에 둘다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나요?출석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그리고 소액재판인가 그거는 변호사 선임 없이 할수 있다 그러던데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으니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 못하는걸로 아는데소송은 못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건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