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씬한상괭이154
- 내과의료상담Q. 전자파 관련 진료 받고싶으면 어느과로 가야 되나요?중독증상이나기타 등 관련으로 해서진료 받을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그리고 전자파 관련이나 중독 관련으로 해서책 아시는거 있으시면 추천 해주셔도 좋습니다참고하거나 정보 얻을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건강검진 최대한 많은종류 항목 검사할려면 병원에 뭐라 말해야 되나요?건강검진할때 최소한으로 진료보고 검사하는거 말고최대한으로 진료보고 검사하고싶을때최대한으로 할려고 한다면병원에 뭐라고 말을 해야되는지이런경우 진료 검사 시간은 몇시간이 걸리나요? 2,3일 나눠서 가야된다면 하루에 몇시간씩몇일 가야 되나요??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나라에서 몇년에 한번씩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하게 해주거나그런 정부에서 복지 하고있는 정책들은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LH에서 저소득층한테 월세 저렴하게 집 구할수 있다 그러던데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LH에서저소득층한테 월세 저렴하게 집 구할수 있는게 있다 그러던데월세는 약 20~30정도로 들었던거 같은데나이제한은 들은거 같지만 기억 잘 안나서 그러는데나이제한이 있다면 몇살까지인지미혼 기혼여부 상관 있다면 미혼 기혼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이런게 있는지 여부 또는 비슷한거라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자세하게 알아볼려면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까요??또는 굳이 LH는 아니더라도나라에서 월세로 집 구하는거저렴하게 구할수있는거 정부 지원 정책으로 해서 있다면은뭐가 있을까요?? 행복주택인가 행복임대주택인가 알긴 아는데이거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이거에 대해서 확인해볼려면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연락해서 문의 가능하다면 어디에 연락해서 확인 해보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M건강보험에 있는거랑 실제 받는금액이랑 다른데 어케 해야되나요?급여명세서 받았다는건 아니고어플 M건강보험 들어가서 확인하면 적혀있는 금액이랑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랑 차이가 있는데여기에 보면보수월액은 세전 급여산정보험료(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이거 2개 합한 금액 마이너스 해서 제가 급여 실제로 받아야 되는 금액인가요??여기 보면 고지보험료(건강보험료)고지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입자부담금액 있는데여기에서 가입자부담금액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인가요? 사업자가 내는 금액인가요??제가 위에 적은 내용에 대해서보수월액에서 어느 금액을 빼야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금액인지 헷갈리는데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실제 받는 금액이랑M건강보험에 적혀있는 금액이랑 차이가 있는데M건강보험에 적혀있는 금액이랑제가 실제 받는 금액이랑 일치하게 할려면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강박증 치료할려면 어느과에 가야 되는 건가요?강박증 치료할려면 어느과에 가야 되는 건가요?강박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병원가면 강박증인지 진단 해주겠죠??그리고 맞다면치료기간은 몇달정도 잡아야 되는건가요??약을 먹어야 되거나 물리치료나 그런게 아니고상담이나 다른걸로 해서 치료 가능한거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기부를 했는데 기부신고 안해주면 제가 기부신고 하는 방법 있나요?기부했는데 기부신고하는거 거기에서 처리를 안해줬을 경우에제가 어떻게 해서 기부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에 있다면기부신고할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기부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제가 신고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만약 안됐을 경우에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기부신고해야 절세 되는게 있어서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민사소송할때 정보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민사 소송할때이름 전번 주소 등 정보가 필요한다 그러던데전번 주소를 몰라서 그러는데그 사람 카드는 갖고 있는데카드사에 그 사람 정보에 대해서 조회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그사람이랑 무슨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소송하는데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 한다고 그사람 정보를 받을수 없을텐데그 사람 정보를 법에 문제없이 받으면서민사 소송할수 있게 정보를 기입할수있게 해야 하는데그 카드가 해지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어느 순서대로 해야 그 사람 정보 조회할수있는지아니면 카드사 통해서 해야 하는지법원 통해서 해야 하는지 제가 순서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어느 순서대로 어느 방법대로 해야 그 사람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강의에 대한건 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강의하면서강의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레파토리나제공하는 자료에 대한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겠지만이런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려면지적재산권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인가요?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할려면어디에 문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사이트 주소랑 거기 연락처&고객센터 번호는 어케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내용증명 받는분의성함연락처주소계좌번호사업자정보(개인사업자번호&법인사업자번호)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주소이런정보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다 내용들이 있겠지만내용증명을 보낼때받는분 주소나 제가 입금했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 없는건가요?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건이나 경위가 있는데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나요?아니면 내용증명 받는분이 그걸 알게끔 할 정도로최대한 간단하게 보내는게 좋을까요??내용증명 받는분의 날자 기한이 이미 지난게 있는데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이랑 시간이랑 기타 부대에 대한 그런것들도 있어서요필수로 알아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을 또 써야 하는것도 있구요내용증명 보낼때 어떤걸 무조건 알아야 보낼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만약에 어느 주소로 보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이 받았어도 못받았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하고 보내는분 성함 보고확인도 안하고 폐기처분 할 경우도 있을텐데이렇게 되면 보내는데 시간 비용 등 할 이유도 없을수도 있어서요무조건 내용증명을 확인을 할수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는건가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알고 있는데내용증명 도착하게 되면 받는분한테 카톡이나 문자 가는 서비스는 해주나요??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제 이름만 있으면 되고제 번호는 그 내용에 기재를 하던 말던 자유 인거죠??내용증명을 보낼때 제가 필수로 적어야 되는 내용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