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는 각종 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ㅇ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자별 발급명세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ㅇ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ㅇ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ㅇ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