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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8.16

기부를 했는데 기부신고 안해주면 제가 기부신고 하는 방법 있나요?

기부했는데 기부신고하는거 거기에서 처리를 안해줬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서 기부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기부신고할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신고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만약 안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기부신고해야 절세 되는게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서

    만약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면 기부금 처리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는 각종 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다음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자별 발급명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다음의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wtsnts_skin/board_skin/mdl/mdlFileDownDOC.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mbsinfoKey=MBS20180429154150490&key=284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신고는 기부금 단체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시어 관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한 신고는 기부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지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기본통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기부처로부터 기부한 사실을 증명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을 반영하고,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식 링크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form/lawin_main.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