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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혼법률Q. 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세수비누로 설거지를 하는것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얼마전 부모님댁에 다녀왔는데,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가려고 싱크대에 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세제가 안보이는겁니다.그래서 어머니께 세제 어딨냐 여쭤봤더니만 그 앞에 둔 세수비누를 쓰신다고 하더군요.저는 설거지 다 한 후 손을 씻을 때 쓰시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식기를 다 씻으신다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기겁했다가, 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궂이 안될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성분을 찾아보았는데, 세척이 덜되어 식기에 비누 성분이 남아, 혹여라도 먹게 된다면 문제 될만한 성분은 딱히 찾을게 없더군요. 게다가 비누가 오래된 것이라 향은 거의 다 날아가서, 식기에서 꽃내음이 난다거나 그런것도 없었고말이죠. 환경을 생각한다 하여 식기 세정용 비누가 나와있는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수비누를 사용해서 설거지하면 안될 사항도 딱히 없어보여서 질문을 드려봅니다.혹, 저희 어머니처럼 세수비누로 식기를 세척하는 분이 계신지? 있다면 사용시 애로사항 같은것이 있으신지, 아울러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찌 해결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무역경제Q. 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광물 원석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가 중국에 있고국내에서 그 원석을 사용하고자하는 업체B가 있습니다.A업체와 B업체를 연결해주려하는 업체는 C라 했을때,C업체는 A업체에 LC오픈을 해주고, A업체가 국내로 원석을 보내면B업체가 확인후 문제가 없을시 비용 지불을 하는 조건이라 한다면C업체의 리스크가 될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일 B업체가 물건 확인을 해봤는데 사용하기 적합한 물건이 아닐 경우구매대금은 당연 받을수 없을것이고, 이경우 국내 반입된 물건을 반송하는데드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래된 정강이 흉터가 있는데요.한 1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어느날 길을 가다가 도로변에 차나 손수레같 같은것이 인도로 못들어 오도록 설치해둔 돌로 된 기둥에 정강이 부분을 심하게 부딛혔습니다.그냥 멍들고 말겠지하고 대수롭지않게 놔두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정강이 피부부분이 멍들고 부어서 3Cm정도 찢겨있더군요. (이상하게 그때는 별로 아프지않아서 그정도로 찢어진줄도 몰랐었습니다.) 이미 피는 멎었고 그냥 소독약 한번 발라주고 말았었는데, 그렇게 신경 안쓰고 오래 놔두다보니 그때 부딛혀 멍들고 약간 찢겨졌던 피부가 재생이 되긴 했는데 약간 주변피부와 비교해서 탄력도 약하고 , 샤워하거나 물이 닿으면 허물 벗겨지듯 피부가 쉽게 벗겨져버려서 정강이 부분은 씻을때 건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도 한번 갔었는데, 정강이 부분이 피가 많이 통하지않는 부분이라 재생이 좀 느릴수 있다는 말만 들었고 별다른 처방을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그냥 놔두고 있는데, 가끔씩 신경이 좀 쓰입니다. 더운물로 씻을때면 그리 오래 물이 닿지도 않는데, 쉽게 피부허물이 부스러져서 어떤때는 약간 피가 맺히기도 하다보니, 저 근방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은근 신경쓰이긴 합니다.흉한사진 죄송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판단에 도움 되시겠기에 올려봅니다.긴 바지를 입으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랜동안 크게 신경 쓰고 지내진 않았었는데, 가능하다면, 원인을 알고 싶고, 도움이 되는것이 있으면 발라서 흉 부분을 없애보려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피부재생 연고같은것이 도움이 될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래된 정강이 흉터가 있는데요.한 1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어느날 길을 가다가 도로변에 차나 손수레같 같은것이 인도로 못들어 오도록 설치해둔 돌로 된 기둥에 정강이 부분을 심하게 부딛혔습니다.그냥 멍들고 말겠지하고 대수롭지않게 놔두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정강이 피부부분이 멍들고 부어서 3Cm정도 찢겨있더군요. (이상하게 그때는 별로 아프지않아서 그정도로 찢어진줄도 몰랐었습니다.) 이미 피는 멎었고 그냥 소독약 한번 발라주고 말았었는데, 그렇게 신경 안쓰고 오래 놔두다보니 그때 부딛혀 멍들고 약간 찢겨졌던 피부가 재생이 되긴 했는데 약간 주변피부와 비교해서 탄력도 약하고 , 샤워하거나 물이 닿으면 허물 벗겨지듯 피부가 쉽게 벗겨져버려서 정강이 부분은 씻을때 건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도 한번 갔었는데, 정강이 부분이 피가 많이 통하지않는 부분이라 재생이 좀 느릴수 있다는 말만 들었고 별다른 처방을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그냥 놔두고 있는데, 가끔씩 신경이 좀 쓰입니다. 더운물로 씻을때면 그리 오래 물이 닿지도 않는데, 쉽게 피부허물이 부스러져서 어떤때는 약간 피가 맺히기도 하다보니, 저 근방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은근 신경쓰이긴 합니다.흉한사진 죄송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판단에 도움 되시겠기에 올려봅니다.긴 바지를 입으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랜동안 크게 신경 쓰고 지내진 않았었는데, 가능하다면, 원인을 알고 싶고, 도움이 되는것이 있으면 발라서 흉 부분을 없애보려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피부재생 연고같은것이 도움이 될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현재 그곳에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사시다가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어 사시는 세입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2년 연장이면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나가고 싶으시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그런데, 이경우, 복비는 둘째 치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 새로 들어오는분께 돈 받아 나가시면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8월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그리고 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현재 그곳에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사시다가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어 사시는 세입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2년 연장이면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나가고 싶으시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그런데, 이경우, 복비는 둘째 치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 새로 들어오는분께 돈 받아 나가시면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8월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무역경제Q. 고가의 앱 수입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미국의 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라 해봐야 프로그래머 1인 기업이긴 합니다만,그곳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전이 있고 특이하여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하면 인기를 얻고 돈이 될것 같아 그 앱의 국내 사용권에 대해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손에 만져지는 수입품은 아무것도 없고 USB에 담아올 무형의 프로그램 소스가 다인데요.그 앱에 대한 지불금액이 억대를 넘어서는 고액이 나올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거나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지불해야하는지요?개인거래가 아닌 엄연한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이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구매자인 저희가 우리나라에 내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런 무형의 아이템 거래에 대해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같은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점 뺄때 레이저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요?점을 빼는 방법중, 레이저를 쓰지않고 연고나 크림으로 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래전 피부과에서 일했던 사람이 어떤 특정 크림을 발라놓고 시간 지난 후 그것을 닦아내면, 뿌리가 깊지않고 작은점은 레이저시술 없이도 없앨수 있었다고 했던게 기억나서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런 시술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