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Soulace
Soulace24.03.21
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미혼이라고 해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독신자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가. 미성년자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