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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건강보험 및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자 A의 신고 기초자료]1) 입사일 : 2021. 3. 152) 자격취득신고일 : 2021. 4. 13) 급여지급내역이경우 근로자 A의 보수총액신고는 아래 사항중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1) 근무개월수(취득신고 기준) : 9개월 / 보수총액(년간지급 총액) : 10,000,000원2) 근무개월수(취득신고 기준) : 9개월 / 보수총액(취득월 기준) : 9,000,000원3) 근무개월수(입사일 기준) : 10개월 / 보수총액(년간지급 총액) : 10,000,000원4) 근무개월수(입사일 기준) : 10개월 / 보수총액(취득월 기준) : 9,000,000원상기 지연 취득신고의 사유가1) 입사월은 취득신고 기준 비해당이었을 경우2) 단순 지연 취득신고였을 경우상기 신고 기준은 달라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안녕하세요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정정신고 방법의 문의안녕하세요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처리만 하여도 되는건지요?
- 기업·회사법률Q. 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안녕하세요.당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년 계약기간증에 부가세 4.회. 법인세 1화. 법인세중간예납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사용자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해지시년납 사용료에 대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어떤 기준금액으로 환불해 줘야 하는지요?반면 어떠한 경우에 환불의무 발행이 되지 않는건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안녕하세요.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돌봐 드리는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시급계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상기 당사자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 시간제 )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이하 "수급자"라 한다.제1조【성실이행의무】“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제2조【계약기간】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2. 계약기간 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하 “서비스”)가 “근로자” 또는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타 수급자)를 물심양면 주선한다.3.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1년)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업무내용】“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상의 하에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제4조【근무장소】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상기 업무 제공을 위한 장소(“수급자” 자택 등) 및 “회사”의 사업장으로 한다.2. “회사”는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제5조【근로시간 및 근무일】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예시)①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예시)②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2. 근로인정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삼자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전 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1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 계획표에 의한다.4. 본조 1, 2, 3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조【임금】“회사”는 상기 근로계약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1.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 9,160원 ) 으로 한다. (해당년도의 최저시급 이상)○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2. “회사”는 주휴·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은 해당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 일급 × 주휴일수㉡ 연차수당 = 일급 × 연차휴가 사용일수(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3.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4. 월간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4』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제7조【휴가 및 휴일】1. “회사”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회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 해당시 삭제)미적용 기관은 해당 호를 삭제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8조【불공정행위 요구 금지】1.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 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 “회사”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비밀유지】“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10조【계약의 해지】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⑧ 본 계약 제2조 2항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선한 “대상자”(타 수급자)에게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2. 본조 1항 ⑧호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다.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1조【기타】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회사”와 “근로자”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 시헹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및 필수 기재항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1) 임금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2. 수당의 계산식 또는 계산방식의 기재중? 수당금액에 대한 계산근거의 내용을 기재시 1)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8,720 x2x0.5) 8,720원 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2) 계산방식으로 표기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8,720원 3) 계산식으로 표기 - 8,720 x 2 x 0.5 8,720원 2),3)중 하나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첨부한 급여명세서도 참고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안녕하세요.1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의 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이 (주로 시급제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시는 요양기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시,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문의4대보험 가입대상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직원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해당년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해당사업년도의 사업소득이 0인 경우에사업 종료이후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면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2곳의 요양기관에 재직중이셔서 1개 기관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요양사분이 계십니다.이분이 1개기관에 7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실업금여 신청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기관은 재직중으로이후 이기간은 8월 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가 없는 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도 되는지요?안녕하세요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다음과 같이 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조항]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사용자"가 정하는 시간으로 함.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