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A의 신고 기초자료]

1) 입사일 : 2021. 3. 15

2) 자격취득신고일 : 2021. 4. 1

3) 급여지급내역

이경우 근로자 A의 보수총액신고는 아래 사항중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근무개월수(취득신고 기준) : 9개월 / 보수총액(년간지급 총액) : 10,000,000원

2) 근무개월수(취득신고 기준) : 9개월 / 보수총액(취득월 기준) : 9,000,000원

3) 근무개월수(입사일 기준) : 10개월 / 보수총액(년간지급 총액) : 10,000,000원

4) 근무개월수(입사일 기준) : 10개월 / 보수총액(취득월 기준) : 9,000,000원

상기 지연 취득신고의 사유가

1) 입사월은 취득신고 기준 비해당이었을 경우

2) 단순 지연 취득신고였을 경우

상기 신고 기준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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