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개60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의 언어폭력으로 기관이 뭘 해야하나요A(요양보호사)와B(시설장)이 있는데요. 두 분다 근로자입니다.B가 업무관련해서 지적을 하자 A와 언성이 높여지며 말이 오갔나봅니다. 그러던중A가 B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 하면서 칼이 있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후 A가 B를 찾아가 사과하려했지만 B가 말하기 싫다며 거부했다해요.두 분다 서로에 대한 싫은 감정때문에 업무관련 지시였다가 언쟁이 시작된거 같아요.기관에서는 A에게 사건경위서와 재발방지서약서를 받았는데요. B가 사건경위서엔 A의 잘못이 드러나있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은 작성했으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말로 지어가며 썼다고해요) 사건경위서를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A는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어서 A와 재계약은 하지 않을꺼라고 B에게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무도 최대한 둘만 근무하지 않게 조정해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뭘 할 수 있나요? 뭘 더 해야할까요?B는 A를 원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짜르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지인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약속했던 기일이 지난지 1년 되었구요. 원금을 모두 갚진 못했지만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곧 갚겠다 하셨지만 아직도 못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빚이 많으셨는지 개인회생을 하셨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전 몰랐습니다. 개인 회생 중 빌려갔더라구요. 보증금도 2000천에 50만원 월세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현재 무직이세요. 차도 없어요. (빌린 돈은 갚질 않으시고, 있는 척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받아야할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까 싶지만..상대방에게 집안에 압류 딱지나, 아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송을 해볼꺼 같은데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돈만 더 버리는거 같아서 싶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500만원 천천히 갚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2025년 4월 23일 입사했어요. 매월 만근했구요.5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여 6월30일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6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는데,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하려 하는데요. 7월 31일 반차가 선연차에 해당되나요? (아님 7월 22일 안으로 반차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양원 퐁당당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법?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월기준 근무시간(달력의 검정글씨x8시간)으로 스케쥴을 짜서 근무를 하며 하루 24시간근무, 2틀 휴무로 퐁당당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근무(18시~익일9시)는 월 9회로 고정입니다. 퐁근무시 주간휴게 7시간, 야간휴게 1시간으료 총 16시간 근무입니다.제가 궁금한건"퐁당당 근무자 = 주40시간 5일제 근무자"와 총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퐁당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1주에 2번 퐁근무가 들어간다면 16시x2=32시간이 되는데요.월 산정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포함)입니다.급여항목은 기본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야간수당 63시간(시급의 50%가산) 이렇게 하려하는데요.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입소시설로 24시간 매일 직원이 있어야하는데요.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주간근무자 작성 요령법입니다.주5일 40시간기준으로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총6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겹치지 않게 근무를 하기위해A직원은 금,토를 쉬고, B직원 일,월을 쉬고 C직원은 화,일을 쉬는 등 나름의 휴일을 지정해두었지만 그달 휴무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드립니다.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단축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주5일 상시근로자입니다. 2015년 8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충족되어 연차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2017년10월28일 둘째아이 출산.출산전후휴가 2017.09.23~2017.12.21 사용육아휴직 2017.12.22~2018.11.25 사용육아휴직 기간이 26일 남아있는데요.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요양원입니다.주 5일제로 월급제이며 9am~6pm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무는 금요일, 토요일 이지만 합의하에 변경가능하다 되어있으며, 공휴일대체근로에 동의되어있는데요.궁금한건,올해 1월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공휴일 포함 11개가 휴무인데요.위 사례처럼 금요일, 토요일 휴무자는 9개휴무에, 31일 근무니까 대체휴무로 총 10개 휴무가져가야하나요?아님 휴무일 상관없이 주 5일제니 11개를 주면 되나요?11개를 쉬어도 1월은 만근한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1.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만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 적용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만 가능한가요??2. 제 직장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매월 인건비 비율이 부족하다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서라도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게 좋을까요?직책수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그럼 매월 직책수당이 변동이 생길것이고, 그럼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금 같은걸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