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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2025년 4월 23일 입사했어요. 매월 만근했구요.

5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여 6월30일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6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는데,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하려 하는데요.

7월 31일 반차가 선연차에 해당되나요? (아님 7월 22일 안으로 반차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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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23에 1개 -> 6.30에 사용

    6.23에 1개 -> 7.1.에 0.5개 , 7.31에 0.5개 사용

    7.23.에 1개 -> 나중에 사용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연차가 아닙니다. 즉, 6.23.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7.1., 7.31.에 각 반일휴가를 사용한 것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4월 23일 입사자라면 매월 개근 시 입사일 기준 매달 23일마다 연차 1개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23일 이후에는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7월 31일 반차는 선연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의 사용으로 보아도 됩니다.

    즉, 7월 31일 반차는 7월 23일 발생한 1개의 연차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며, 굳이 7월 22일 이전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용 시점에 실제 연차가 발생해 있어야 하고, 근태 누락 없이 개근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4월 23일 입사하신 후 결근 없이 근무하셨을 경우 현 시점까지는 5월 23일, 6월 23일에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6월 30일에 연차 1개만 사용하셨다면 현재 잔여 연차가 1개 있을 것이므로 7월 1일 반차와 7월 31일 반차 사용하셔도 선연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하여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반차(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의 형태로 2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