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사회장 엄수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즐거운개60
즐거운개60

직원의 언어폭력으로 기관이 뭘 해야하나요

A(요양보호사)와B(시설장)이 있는데요. 두 분다 근로자입니다.

B가 업무관련해서 지적을 하자 A와 언성이 높여지며 말이 오갔나봅니다. 그러던중

A가 B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 하면서 칼이 있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후 A가 B를 찾아가 사과하려했지만 B가 말하기 싫다며 거부했다해요.

두 분다 서로에 대한 싫은 감정때문에 업무관련 지시였다가 언쟁이 시작된거 같아요.

기관에서는 A에게 사건경위서와 재발방지서약서를 받았는데요. B가 사건경위서엔 A의 잘못이 드러나있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은 작성했으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말로 지어가며 썼다고해요) 사건경위서를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A는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어서 A와 재계약은 하지 않을꺼라고 B에게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무도 최대한 둘만 근무하지 않게 조정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뭘 할 수 있나요? 뭘 더 해야할까요?

B는 A를 원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짜르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