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코요테277
- 성범죄법률Q. 본인 모르게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진 경우 대처법질문자 본인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을 면하고자불법 카드 대금 대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중 보이스 피싱 업자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카드정보, 계좌번호...등을 전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허나 본인의 계좌정보가 그렇게다른 타인의 돈을 갈취하고자 사용됨을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음.(처음 카드대납대출 의뢰부터 범죄 연루 사실 인지 직후까지 메시지 대화창 보유중)갑자기 수신된 신고 계좌 및 지급정지 문자(2023.10.14 밤9시 31분 수신)로부터본인 계좌가 어떤 경로로 범죄에 연루되었고어떤 이유로 차후에 피의자로 조사받는지까지는설명을 들었음.가장 시급한 것은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 비대면 거래금지의 해지인데우선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보이스 피싱 피해자께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셨다는데(2023.10.19 오전)1. 우선 은행에선 이런 경우는 제가 은행에 이의 신청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서 제출조차. 필요없다하시네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신청하면 그때부터 대면.비대면 거래,카드 거래 다 금지?... 약 3년동안 계좌개설 금지... 그런 내용만 열거) 제가 그 후 뭘 어찌 대응해야되냐는 설명을 안해주더군요. 그저 겁주는 뉘앙스가 컸음..2. 경찰서 방문하니 (아직 피해자가 어느 지방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였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서엔 아무 접수된 내용이 없으니 조사 통보때까지 기다려라...)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매달 겨우겨우 카드값만 갚아가며 구직활동 및 요양생활 중인데...계좌 지급정지까지 되어버리는 바람에 다음달이면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입니다..저 또한 피해자인데법률적으론 피의자가 되어버린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금융법률Q.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이런 문자는 왜 발송되는지요?제 통장 계좌가 무슨 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한게 없고 제가 신용도가 좋지않고 무직인 상태라서사금융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용하는 카드사에서사용중인 리볼빙 잔액을 변제한 것 뿐인데이런 문자를 받으니 황당합니다.주말에 일어난 일인지라 아직은 농협 고객센터와 통화는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사용하는 주 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서이런 경우 어찌 해결하여야되나 겁도 나고 지급정지 및 피해접수를. 이의 신청시 무얼 어찌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아도 제 경우와 같은 상황시 어찌 대응해야되는지명확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이 곳에 주절주절 질문드립니다.좀 도와주세요.. [Web발신][NH농협],ㅇ ㅇㅇ고객님의 계좌(717***-**-******)에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도움이 될까요?이곳은 익명이라서 솔직히 저의 경험을 씁니다.20대 초반에 친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언니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지않더군요.. 그런 모습이 쌓이고 저 앞에서 너무 아무렇지않게 지내는 언니의 모습은 저에겐 꽤 큰 상처였습니다. 언니는 지금은 저를 성폭행한 남자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 전에 언니와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 목을 조르고 심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결혼을 진행하더군요. 결혼이 진행되는 모습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엄마에게 제가 맞은 일을 말했지만 왜 빨리 말을 하지 않았냐고 저 하나 입 다물면 모두가 아무렇지않게 잘 지낸다는듯 결혼을 진행하시더군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알콜의존증이 심해져서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생활과 건강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제가 겪었지만서도 너무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삼십대 후반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저 일들로 늘 마셨던 술때문에 그런것이라 생각됩니다. 뇌출혈로 만 15년을 다닌 회사에서는 해고되고 지금 현재는 뇌출혈 후유증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 요동을 칩니다. 제가 언니와 그 남자에게 맞았던 일을 저희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저 오해라고 하십니다. 저는 겨우 그 단순한 오해로 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어리숙한 인간인지요? 저는 가족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에 너무 자존감도 흐트러졌고 무기력하고 너무 지금 제가 쳐해있는 상황이 버겁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도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제가 요구하지않은때 사용자가 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의대로 4대보험 퇴사, 15일 간격(실제로는 계속 근무)재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몇가지의 특정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맞는 부분 아닌지요?제가 지금 임금체불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로는 10년이상인데 3~5년미만으로 짤리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이 부분도 진정이 가능할지요?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그 퇴사신고를 수정하라고 권고가 가능할지... 그 가입기간에 따라서 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달라져서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지난 8월 23일경 출근 후 업무를 보던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말의 어눌함을 느끼고 응급실에가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발병한 장소가 직장 사무실이라해도 제가 사무직이기때문에 산재승인이 어렵더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성을 증빙하기란... 까마득하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처음에는 심각한 편마비와 심한 두통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지만 추석 연휴에는 잠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그 후에 집중 재활을 위해서 재입원하여 약 1개월간 재활을 하고 뇌출혈은 흔적만 남은 채 수술 없이 이제 얼굴 쪽 신경 편마비를 매일매일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퇴원하였을때 제 남동생 편으로 회사에서 제 개인 비품(머그컵, 방석...)들을 보냈더군요. (마지막달 급여는 안주고...) 그 비품을 받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그 회사에서 만 15년을 다녔거든요.. 뇌출혈이 산재승인이 어렵다는걸 알고 회사에서는 제 마지막 달 급여까지 안주는 모습을 보니 그 회사에 복직할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통원치료가 끝나면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4대보험 퇴사신고를 안했더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액수(160만)였거든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챙기는게 좋을까요? 질병에 의한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수령시(160만. 근로시간 오전8시-오후4시30분 점심시간 12~13시) (회사에선 저에게 완치 후 복직이나 퇴사 의사를 묻지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방법이 없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2006.06.12 부터 근로하였는데지금까지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한 경우가 전무합니다.그런데 2013.02 갑자기 사장 조카 명의의 법인을 지금 있는 사업체 주소지에 개업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법인의 업무를 저에게 강요하였습니다.그렇다면 그 법인 업무 추가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 및 급여 인상이 있어야겠지만... 업무는 2배가 되었지만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