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난 8월 23일경 출근 후 업무를 보던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말의 어눌함을 느끼고 응급실에가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병한 장소가 직장 사무실이라해도 제가 사무직이기때문에 산재승인이 어렵더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성을 증빙하기란... 까마득하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처음에는 심각한 편마비와 심한 두통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지만 추석 연휴에는 잠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그 후에 집중 재활을 위해서 재입원하여 약 1개월간 재활을 하고 뇌출혈은 흔적만 남은 채 수술 없이 이제 얼굴 쪽 신경 편마비를 매일매일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퇴원하였을때 제 남동생 편으로 회사에서 제 개인 비품(머그컵, 방석...)들을 보냈더군요. (마지막달 급여는 안주고...) 그 비품을 받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그 회사에서 만 15년을 다녔거든요.. 뇌출혈이 산재승인이 어렵다는걸 알고 회사에서는 제 마지막 달 급여까지 안주는 모습을 보니 그 회사에 복직할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통원치료가 끝나면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4대보험 퇴사신고를 안했더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에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액수(160만)였거든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챙기는게 좋을까요? 질병에 의한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 수령시(160만. 근로시간 오전8시-오후4시30분 점심시간 12~13시) (회사에선 저에게 완치 후 복직이나 퇴사 의사를 묻지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