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산재신청 시 상기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