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는 왜 발송되는지요?
제 통장 계좌가 무슨 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한게 없고 제가 신용도가 좋지않고 무직인 상태라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사용중인 리볼빙 잔액을 변제한 것 뿐인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황당합니다.
주말에 일어난 일인지라 아직은 농협 고객센터와
통화는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 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서
이런 경우 어찌 해결하여야되나 겁도 나고
지급정지 및 피해접수를. 이의 신청시 무얼 어찌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아도
제 경우와 같은 상황시 어찌 대응해야되는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
이 곳에 주절주절 질문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Web발신]
[NH농협],ㅇ ㅇㅇ고객님의 계좌(717***-**-******)에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