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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요테277
새까만코요테27723.10.15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는 왜 발송되는지요?

제 통장 계좌가 무슨 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한게 없고 제가 신용도가 좋지않고 무직인 상태라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사용중인 리볼빙 잔액을 변제한 것 뿐인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황당합니다.

주말에 일어난 일인지라 아직은 농협 고객센터와

통화는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 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서

이런 경우 어찌 해결하여야되나 겁도 나고

지급정지 및 피해접수를. 이의 신청시 무얼 어찌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아도

제 경우와 같은 상황시 어찌 대응해야되는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

이 곳에 주절주절 질문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Web발신]

[NH농협],ㅇ ㅇㅇ고객님의 계좌(717***-**-******)에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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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되었다고 보가 계좌정지가 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가담을 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내일 농협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사기로 신고를 하여 거래 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정보의 변경 등이나 보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