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무엇인가요?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거, 증인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듯 합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우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 할 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사유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나요?아무리 범죄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밝히는 과정은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범죄의 증거들을 찾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2019년 한국사회를 큰 혼란과 분열로 이끌고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했던 사건이 조국일가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되면서 그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기소편의주의'의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한 후, 조사를 위하여 구금할 수 있는 기간과 검찰로 송치된 후에 조사를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얼마의 시간이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국민을 대표하므로 직무의 연속성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합니다.이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한국내에서 도박은 특별히 국가가 허가한 장소 외에서는 법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게임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한국인이 도박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일반 국민은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범죄에 대하여 재임 중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중일지라도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체포를 선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체포를 선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