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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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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를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사유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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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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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치산자는 현행 민법에서 사라지고 구 민법에 있던 제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병이나 치매 등에 걸린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를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치산자 역시 현행 민법에서 사라지고 구 민법에 있던 제도로서,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 선고 역시 신청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개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31&gubun=47&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행위능력제한자라고 하는 바, 해당 개념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라함은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후견으로는 성년후견(금치산자와 유사), 한정후견(한정 치산자와 유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출처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舊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제10429호로 2011. 3. 7., 일부개정된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에 따라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