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0. 03. 31. 01:52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한 후, 조사를 위하여 구금할 수 있는 기간과 검찰로 송치된 후에 조사를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얼마의 시간이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며,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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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찰은 기본 10일에 추가로 10일 연장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아래와 같은 특칙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2020. 03. 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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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20. 04. 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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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기간 제한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우선 구속기간의 제한은 10일이며, 다만 일회에 한하여 10일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구속기한이 최장이며, 검찰단계에서는 1회 연장이 허용되면 20일 최장 구속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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