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속기간 연장의 기간과 횟수는 얼마인가요?

2020. 04. 10. 22:41

2020.04.10(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수사에 더 시간이 필요하면 관할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속기간과 횟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10일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20. 04.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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