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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고싶은꽃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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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의 경우 심급마다 2개월로 알고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2차례 연장,

상소심에서 3차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8개월, 3심에서

8개월로 하여 22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기본적인 구속기간이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이 가능하여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 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는 2개월 단위로 3차례 갱신이 가능한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심급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개시되기 직전에 최초로 구속된 경우이거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원심 판결 직전에 구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속기간 2개월 또는 원심에서 갱신되어 연장된 구속기간 2개월이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3차례 갱신까지 포함하면 8개월 가까이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원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가

    판결이 선고되고 구속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이 시작되면

    곧바로 구속기간을 갱신해야 되므로

    3차례 갱신에 의한 6개월 정도가 해당 심급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이 됩니다.

    즉, 원심에서 판결선고시에 법정구속된 경우이거나

    판결선고 직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이 거의 8개월까지 가능할수는 있지만

    한 피고인에 대한 1심, 2심, 3심 재판과정 전체로 볼때는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로 18개월이 구속기간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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