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천인조272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지역아동센터(보통 5인미만의 사업장, 보통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대표였음)의 대표(운영주체)를 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인)으로 변경하도록 유도 및 권유하였습니다.그에 따라 2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A협동조합을 만들었고, 2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운영주체)를 모두 A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각 지역아동센터(시설장1인,생활복지사1~2인이 법정 종사자)의 시설장들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중에 이사장, 등기이사,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은 각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이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1. 모 노무사님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며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계할때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였고 복지부에서 의도한바가 이사장과 시설장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감독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법적근거, 판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조합원은 생산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등으로 나뉘는데 시설장들은 모두 생산자조합원입니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판례나 법적 근거를 들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취득세 얼마가 나올까요?현재 A주택(공지시가 1억미만,지방,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B주택(공지시가1억5천,지방,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등기하려고 합니다.실거래가는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양도소득세 대략 얼마일까요?주택을 2채소유하고 있습니다.A아파트(지방,전남,조정지역아님, 공시시가 9천만원,2년이상보유및실거주완료)B아파트(지방,전남,조정지역, 공지시가1억5천만원,금년6월에등기이전함).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수도권 등의 동지역아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에는 해당되나, 비과세는아니라고 합니다..A아파트는 팔 계획이 전혀 없고요,B아파트는 팔 계획입니다. 2억 5천만원에 구입하여 3억에 팔려고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2년미만의 보유 - 2년 보유만- 2년 실거주 할때 각각 양도세가 지금 세법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와의 차용, 원금을 꼭 매달 상환해야 하나요?갑작스런 전세자금 대출 중단으로 1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게 되었습니다.은행대출과 비슷하게 1.8% 이자로 해주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네요.. 1억원(₩100,000,000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1년 5월 6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이자는 연 0 할 1 푼 8 리( 1.8 %)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31년 12 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이렇게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쓰고 있는데요.저는 이왕이면 매달 15만원 이자와 함께 매달 15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싶습니다.그럴때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달 15마원씩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도 조금씩 줄어들텐데, 그걸 매달 계산해서 보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자동이체로 매달 30만원 보내면서 15만원 이자, 15만원 원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특수인관계로 보고 불리할까 싶어서요. .특수인관계에서는 꼭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매달 상환해야 오해가 없겠는지,또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주 2주택 ,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문의지인 A는 지방(수도권,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소재)에 '가'아파트 1채(조정지역아님, 공시시가 9천만원,2년이상보유실거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인근 지방(수도권 등 이외의 소재)에 '나'아파트 1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5천,2년실거주예상)를 구매하려고 합니다..A가 1가구 2주택자이지만, '가'아파트는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공지시가가 1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배제라고 합니다. 맞는가요?.'나'아파트는 조정지역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인 이상 '나'아파트의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실거주 2년이라든가, 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이라든가 도움이 안되나요?오로지 '나'아파트의 중과세를 피하려면,'가'아파트를 처분한 뒤에 '나'아파트에서 2년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주 2주택 양도세 제외 문의현재 1가주 주택자입니다. 공지시가 9 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사정이 있어서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알아보니,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공지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면제되나요?공지시가 1억미만의 주택은, 취득세만 중세과 면제인지, 양도세도 중과세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아파트가 공지시가 9천만원이상 올라버리면 양도세도 중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지시가 1억 미만, 1가주 2주택 양도세, 보유세 문의홍길동은 A아파트(2021년 공지시가 9천만원,조정지역아님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B아파트(조정지역, 2021년 공지시가 1억 6천)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A아파트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B아파트는 2년 실거주 뒤에 팔 수도 있습니다..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홍길동이 B아파트를 취득하면, 아파트 2채에 대한 재산세(보유세)에 손해가 있나요?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봐서는 종부세는 해당이 앞으로는 없으리라 예상됩니다..홍길동이 B아파트(조정지역)에 2년(3년인지 2년인지?) 실거주 한뒤에 매매하면 양도세 중과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실거주 한뒤에 A아파트의 공지시가가 1억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나요?.궁금한 것은,홍길동은 개인 사정상 B아파트(조정지역, 공지시가 1억 6천, 시세 2억 5천)를 꼭 구입해야 합니다.A아파트(비조정지역, 공지시가 9천, 실거래가 1억3천)를 처분할 계획도 없습니다.홍길동이 A아파트를 보유한채 B아파트를 구입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A아파트의 공지시가 향상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해가 궁금합니다.B아파트를 구입해도 현재는 크게 손해볼게 없는데, 앞으로 B아파트를 처분할때 손해볼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지시가 1억 미만, 1가주 2주택 양도세, 보유세 문의홍길동은 A아파트(2021년 공지시가 9천만원,조정지역아님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B아파트(조정지역, 2021년 공지시가 1억 6천)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A아파트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B아파트는 2년 실거주 뒤에 팔 수도 있습니다. .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홍길동이 B아파트를 취득하면, 아파트 2채에 대한 재산세(보유세)에 손해가 있나요?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봐서는 종부세는 해당이 앞으로는 없으리라 예상됩니다..홍길동이 B아파트(조정지역)에 2년(3년인지 2년인지?) 실거주 한뒤에 매매하면 양도세 중과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실거주 한뒤에 A아파트의 공지시가가 1억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나요?.궁금한 것은,홍길동은 개인 사정상 B아파트(조정지역, 공지시가 1억 6천, 시세 2억 5천)를 꼭 구입해야 합니다. A아파트(비조정지역, 공지시가 9천, 실거래가 1억3천)를 처분할 계획도 없습니다.홍길동이 A아파트를 보유한채 B아파트를 구입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A아파트의 공지시가 향상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해가 궁금합니다. B아파트를 구입해도 현재는 크게 손해볼게 없는데, 앞으로 B아파트를 처분할때 손해볼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 9억이상과 3억미만 주택의 양도세 문의조정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무조건 "실거주" 2년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지역인 읍면(공지시가 3억미만)은 실거주가 필요없는 것인지?.A는 조정지역인 S시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1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입니다.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기에, 무조건 2년은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아파트가 예를 들어 20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2년 "거주"했고 1주택자이면 양도세가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B는 조정지역인 K읍에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채 소유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정지역이니 2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 되는 것 아닌가요?혹시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공지시가 3억미만 미만이라면 거주가 필요없고 보유만 2년 하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정 2억4천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실거주 문의조정지역에 실거주 한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혼자사는 A가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대주가 되고, 언니가족에게 전세를 주어 살 경우, 언니 가족을 동거인으로 하면, 2년 보유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반대로 A소유의 아파트에 언니 이름으로 세대주가 되고, A가 언니의 동거인이 된다면, 이건 실거주 2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양도소득세의 경우,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A는 면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그 후 읍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둘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둘다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2번째 구입한 읍소재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첫번째 면소재 아파트 1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니 중과대상은 아니고,두번째 읍소재 아파트 1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나, 조정지역 대상이니, 2년만 거주하면 이걸 먼저 팔아도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