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주 2주택 ,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문의

2021. 04. 28. 11:03

지인 A는 지방(수도권,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소재)에 '가'아파트 1채(조정지역아님, 공시시가 9천만원,2년이상보유실거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인근 지방(수도권 등 이외의 소재)에 '나'아파트 1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5천,2년실거주예상)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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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1가구 2주택자이지만, '가'아파트는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공지시가가 1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배제라고 합니다.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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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파트는 조정지역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인 이상 '나'아파트의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실거주 2년이라든가, 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이라든가 도움이 안되나요?

오로지 '나'아파트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가'아파트를 처분한 뒤에 '나'아파트에서 2년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외의 '가'아파트를 처분한후 '나'아파를 실거주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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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 소재지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주택이더라도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지방소재지라면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해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가 공시가격 9천만원의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는 조정지역의 '나'주택 1채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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