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주 2주택 ,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문의
지인 A는 지방(수도권,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소재)에 '가'아파트 1채(조정지역아님, 공시시가 9천만원,2년이상보유실거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인근 지방(수도권 등 이외의 소재)에 '나'아파트 1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5천,2년실거주예상)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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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1가구 2주택자이지만, '가'아파트는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공지시가가 1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배제라고 합니다.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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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파트는 조정지역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인 이상 '나'아파트의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실거주 2년이라든가, 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이라든가 도움이 안되나요?
오로지 '나'아파트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가'아파트를 처분한 뒤에 '나'아파트에서 2년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