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1억미만 아파트+조정 2억4천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2021. 03. 25. 17:32

지인A는 면소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지역 제외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공지시가는 4월에 조정되어 8,92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인A가 인근 시의 조정지역의 아파트 2억 4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

시에 문의해 보니, 보유아파트 공지시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84m2 이기 때문에 취득세 1.1%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며 조정지역이라서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A가 새로구입하는 2번째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은 맞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맞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은 아니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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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는 2주택자 입니다.

    3. 중과세 판단시에는 만약 계속 2주택자라면 양쪽 어느것을 양도해도 중과세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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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혹은 광역시일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랍니다. 지방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1억 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고, 1억 원 이상일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됩니다.

      2021. 03. 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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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문의에 대한 답변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년 거주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2021. 03. 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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