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1억미만 아파트+조정 2억4천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지인A는 면소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지역 제외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공지시가는 4월에 조정되어 8,92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인A가 인근 시의 조정지역의 아파트 2억 4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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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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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문의해 보니, 보유아파트 공지시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84m2 이기 때문에 취득세 1.1%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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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며 조정지역이라서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A가 새로구입하는 2번째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