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절세방법도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
가파른 산동네에 37년전, 1000만원 정도 주고 주택 (A)을 사서 계속 거주하다가
평지에 집하나 장만하자 하여 4년 전에 인근에 7억원에 주택(B)을 하나 더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등기는 부부 각자 명의로 한채씩 하였으나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전 이 동네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붐이 불어와 A주택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지인은 A주택을 매도하고 B 주택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A주택의 현재 공시가격은 1억5천만원, 매도가격은 6억으로 예상됩니다
37년간 살던 집,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는데 과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