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절세방법도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0. 12. 02. 02:29

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
가파른 산동네에 37년전, 1000만원 정도 주고 주택 (A)을 사서 계속 거주하다가
평지에 집하나 장만하자 하여 4년 전에 인근에 7억원에 주택(B)을 하나 더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등기는 부부 각자 명의로 한채씩 하였으나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전 이 동네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붐이 불어와 A주택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지인은 A주택을 매도하고 B 주택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A주택의 현재 공시가격은 1억5천만원, 매도가격은 6억으로 예상됩니다

37년간 살던 집,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는데 과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 취득가액이 1천만원인 것으로 보이고 1세대 2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20%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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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투기목적에 과세한다기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됩니다.

    또한 재개발주택의 경우 완공된 후 팔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되며, 일반 양도보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개발시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12. 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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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당초주택을 양도하셨더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의해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에 와서 양도를 하실 경우 기준시가도 1억원을 초과하므로 중과세율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년전이면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나마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020. 12. 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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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시라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최종시점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주택이 산동네라고 하셨으니, A의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양도가 6억, 취득가 1천만 원, 보유기간 37년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지방세포함 약 1억 5,300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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