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개념에 대해 알고싶어요
남편명의로 18년된 아파트(34평 40년된 아파트이고 현재5억 7~9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7월에 제명의로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11평 되는 빌라는 1억 3천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10월쯤 시골로 귀촌하여 퇴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는 별도로 거주하여도 기본적으로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부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남편 분 명의의 아파트, 시골 주택, 질문자 분의 빌라 총 3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나 양도소득세 자체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