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뇽구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차장에 방치된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차량 파손 누구에게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층은 학원과 피부샾 같은 3개의 상가가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층만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입니다.상가 뒷편으로 차량 2대 댈수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1층 학원하던 곳이 나가고 새로운 분식점이 들어오며 리모델링하였는데상가 입구 비가림용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에 방치 하여 바람에 날려 쓰러지며 제 차량 운전석 문짝과 뒷바퀴 휀다와 범퍼가 찍혔습니다.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집주인에게는 파손 확인 되자마자 사진찍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철거후 방치한 상가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처리 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상가나 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종신보험 가입시 증권 및 약관 미지급 및 처음 의도와 다른 보험 내용 해지 할수 있나요?회사 생활 시작하며 보험일을 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처음엔 스마트유니버셜이라는 저축성 보험으로 10년 납에 10년 거치 후 연금전환이나 해지시에도 많은 목돈을 만들수 있다고 하여 처음 20만원 정도로 납입하다가 친구녀석이 보험회사를 옮기면서 보험가입을 부탁하길래 추가적으로는 못한다고 하니 기존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줄이고 그 10만원으로 자기 회사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납입을 한지가 벌써 11년이 지났으며 집사람의 재촉으로 이제서야 사이트등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으로 20년 납이더군요.보험증권이나 약관도 없어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제서야 해지 하려 하니 원금에 300만원 정도를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집사람은 아플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죽고나서 돈 나오면 자식들만 좋은거니 증권과 약관도 안받았으니 소송이든 머든 클래임 걸어서 300 손해 안보겠끔 해보라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요약 하자면 보험증권과 약관등 받은게 없으며 저축성인 줄 알고 11년을 납입하였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으로 제가 원했던 보험 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에 항의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인터넷으로 제 보험을 검색했더니 갑자기 제 담당이시라는 분이 연락 오셔서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상품으로 변경은 불가하며 해지 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그냥 해지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종신보험을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시 메인보드와 호환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인 컴퓨터가 I5-10세대에 DDR4 사양에 RTX 2060 이 꽂여 있습니다.데스크탑 그래픽카드를 업글 하거나 교체 하고 싶은데 교체시 호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그래픽 카드 꽂는 잭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인터페이스가 PCIe3.0×16, PCIe4.0×16, ×16(at ×8) 등으로 표시 되어 있는더라구요.메인보드는 PCIe3.0×16 인데 그래픽카드는 PCIe4.0×16 을 사다가 꽂으면 성능 발휘가 되는 건가요?×8 이라는건 무슨 차이인가요?걍 RTX 그래픽 카드 아무거나 꽂아도 인식되고 사용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게임이나 동영상등을 보다보면 잘 될때는 되는데 한번씩 화면이 까매지며 마우스며 키보드가 먹통이 될때가 있습니다.마우스를 누르면 '띠딩~' 하며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소리는 나는 현상이 발생 됩니다. 키보드도 Caps Lock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하는데 윈도우 창 키도 안먹구요. 혹시 이러한 증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SSD에 깔린 윈도우 M.2 하드로 옮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윈도우 부팅과 컴퓨터 속도가 느린감이 있어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보려 합니다.현재 SATA SSD에 윈도우가 깔려있어 부팅을 하고 있는데 M.2 내장형 SSD로 바꾸어 SATA SSD에 있는 윈도우를 그대로 옮길 방법이 있을 까요??새로 설치하고 인증하고 하려면 귀찮아서요...솔직히 컴퓨터도 다른분께 얻은거라 윈도우가 정품 인지도 모르겠어서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초등학교 2학년 틱 장애가 심하네요. 약 2년전 아이가 안고 있으면 한번씩 어깨가 들썩이면서 움찔 움찔 하길래 틱 장애가 의심되어 정신과에 가서 상담 받고 온후 (약처방 같은건 없었습니다.) 한동안 괜찮은거 같더니 최근 들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온 몸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움찔 거리며 틱장애가 다시 왔습니다. 뛰어 놀거나 움질일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가만히 않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볼때는 움찔 거림이 심하게 오고 흠! 흠! 하면서 헛바람 소리도 냅니다. 자기 자신도 불편한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 움찔거림이 덜 하다가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다시 심하게 자주 (한번 움찔하면 3~4번 연속으로 움찔거리고 약 3~4초 있다가 또 움찔 거림이 시작) 움찔거립니다. 어릴때 이런 증상이 있다가도 성장하면서 괜찮아 질거라는 말은 들었는데 재발하듯이 오고 이젠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움찔 거림이 크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예전 의사선생님이 너무 움찔 거리는 거에 애한테 대놓고 말하거나 관심을 주거나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책상도 들썩일 정도로 심하다보니 여간 신경 쓰이고 혹시나 이 증상이 커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일반 정신과에서는 또 어린아이들은 진료를 거부하더라구요. 앞전에 다녀온 병원에 다시 예약은 하였는 7월 달에나 진료 가능하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병원 예약은 해 놓았지만 집에서 나름 아이의 증상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생활꿀팁생활Q. 노트북과 데스크탑 하드 공유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데스크탑을 쓰며 노트북도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요.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노트북에서 확인 하려면 USB 에 저장하고 그 USB를 다시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 수정하고또 수정한 파일을 다시 USB에 저장하고 그 USB를 다시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파일 옮기고... 너무 번거러운데노트북 하드와 데스크탑 하드를 연결하여 (예를 들어 USB끼리 연결?) 상시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케이블이 필요하다면 케이블 명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제 특근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입사 한지 약 4년되어 갑니다.직원수는 약 외국인 포함 15명정도이며 경력직으로 입사 하여 근무 중인데 작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올해는 연봉 동결로 유지 되어 왔습니다.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전쪽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자동차쪽 일을 하다 보니 대금 결제가 약 1년 후에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금 회전이 안되다 보니 회사가 어렵다 라는 말이 나와 사장이 연봉 동결을 하게 되었습니다.올해도 여지 없이 일은 많고 평일은 저녁 9시 토요일도 출근 일요일도 한달에 1~2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특근을 한다고 수당을 쳐주지는 않고 일요일이나 빨간날만 오전만 하면 25,000원 오후까지 하면 50,000원을 주더군요.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금 펼쳐 보니주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며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정산하여 추후 가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관리 과장에게 문의를 하니 4년전 입사할때 상무님과 구두로 특근비용이 없는거 설명 듣지 않았냐?(4년전이라 기억이 잘 안납니다.)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데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거에 대해서 근로비를 받고 싶다고 하니 사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써 있는데도요...1. 구두로 주말 특근비는 없는데 (입사 1년차에)특별히 3만원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시작한 통보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2. 만약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게 된다면 이전에 추가 근무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근로계약서대로는 못 주겠고 걍 얼마 더 챙겨 줄테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까요?퇴사를 생각하다가 무작정 퇴사 보다는 협상을 해보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계약 안하는게 맞나요?작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냥 사장이 '시급이든 연봉이든 동결이다.' 발언 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작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임금계약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여지 없이 사직서 낸 사람들만 시급 및 연봉이 조금씩 인상은 해줬구요.근로계약도 전세계약 처럼 암묵적 계약 연장식으로 재계약을 안하는게 맞나요?추가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연차 수당은 없다고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안나왔습니다.이번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기로 한달간 자기 나라에 다녀 온다고 연차 사용을 이야기 하는데 회사가 한가할때 쉬게 해줘서 연차를 차감 했으며 한달여 나가 있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당당하게 연차 수당은 없다. 안준다고 이야기 했으니 안주는게 맞다고 하며 이야기 하며 우리 나라 사람들도 다 안 준다라며 정말 정나미 떨어지게 이야기 하기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냐?외국인들이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회사가 한가하니 강제로 연차 소모시키려고 쉬게 만드는 건데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니냐라고만 하고 우선 돌아 섰습니다.자기들이 유리한쪽으로만 몰고가려는 듯한 모습에 너무 실망감이 들고 짜증이 나다 보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한적한 곳에 토지를 구매 하려 부동산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싸게 나오더라구요.1.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2. 추후 다시 판다거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 할때 문제가 되나요?3. 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살게 되면 세금이나 등록 절차등이 많이 복잡한가요?
- 부동산경제Q. 시골 건물 허물고 새 건물 지을 수 있나요?이리저리 한적한 시골에 단독 주택 하나 지어 살고 싶어 알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시골쪽이라 고택들이 많아 궁금증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1. 매매할 땅에 전 주인이 살던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그 땅을 매매시 무허가 주택을 완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대략적인 절차나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2. 무허가는 아닌데 오래된 고택 건물이 있을 시에도 방송 프로그램 보면 뼈대는 살리고 그 평수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집을 짓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택을 밀고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게 비용적인 면이나 행정상의 절차가 더 쉽고 나으니까 그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