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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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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방치된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차량 파손 누구에게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층은 학원과 피부샾 같은 3개의 상가가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만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입니다.

상가 뒷편으로 차량 2대 댈수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1층 학원하던 곳이 나가고 새로운 분식점이 들어오며 리모델링하였는데

상가 입구 비가림용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에 방치 하여 바람에 날려 쓰러지며 제 차량 운전석 문짝과 뒷바퀴 휀다와 범퍼가 찍혔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에게는 파손 확인 되자마자 사진찍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철거후 방치한 상가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처리 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상가나 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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