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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금조211
말쑥한금조21121.11.07
주차장 가건물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ㅠ

3개월전 주차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곳에는 1층동물병원과 주차장 관리실개념의건물 2개가 판넬로지어져있습니다

2,3층 학원이 이사왔는데 학원용도변경 확인하러온 설계사가 주차장에있는 가건물. 동물병원 수술실과 주차장 관리실이 불법이라고 철거해안한다고 합니다.

구청에는 신고가 안되어있는상태라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철거하는방법말고 좋은방법이없나요? 원래 그자리는 화단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화단으르 쓰이는 용지를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돈과 노력이 들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구청에 신고할 경우 용도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은 다른 용도 변경이 안됩니다. 주차장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고 철거된 현장사진 촬영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확인하러 나옵니다. 주차장 외의 불법건축물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양성화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의 불법건축물은 철거시까지 계속 과태료 납부하게 됩니다.

    화단이 있던 자리라면 양성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설계사분과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