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꼭 해야할까요?

2021. 03. 20. 09:16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방뒤쪽 출입문을열면 2층건물에 딸린 주차장이연결돼있습니다.

주방이 좁아 그 주차장 한칸에 조립식으로 주방과 이어서 확장을했습니다.

그곳이 민원이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철거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철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건축물로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 철거를 지체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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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관할 행정청은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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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추후 집행 계고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관할 구청 등에 의하여 집행 될 수 있기 땜문에 철거를 하실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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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이상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 03.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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