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침범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상가 건물(3층은 주택) 뒤에 차 2대 들어갈 정도의 주자창이 있습니다

두 면은 건물로 막혀있고, 한 면은 사람이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벽(허리 높이)이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철제 문으로 잠겨있습니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철제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 경우 주거 침입? 사유지 침입?에 해당하나요?

혹은 상가 건물 주차장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및 주거시설에 부속되어 문과 벽으로 외부와 차단된 주차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잠긴 문을 여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물과 잠금장치가 존재하므로 해당 공간은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는 위요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철제 문이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당해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