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침범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상가 건물(3층은 주택) 뒤에 차 2대 들어갈 정도의 주자창이 있습니다
두 면은 건물로 막혀있고, 한 면은 사람이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벽(허리 높이)이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철제 문으로 잠겨있습니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철제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 경우 주거 침입? 사유지 침입?에 해당하나요?
혹은 상가 건물 주차장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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