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왕나비25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안해줘요.1년도 안되서 전세집에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사를 가면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 근데 3달이 지난뒤에도 수리를 안해줘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일단 녹음을 했는게 고소를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수리 안해주는 집주인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생활이 힘든만큼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끌다가 3달뒤 집 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자기 돈 쓰기 아깝다고 그래서 가얍류를 걸어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이 근저당 2억정도 은행빛이 있는데 가압류가 효력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 건물 가압류 걸어야되나요?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됬는데 집에 누수가 발상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고 공실이 되면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돈없다면서 집을 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압류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집주인 건물을 알아보니 근저당 1억8천정도 잡혀있더군요..집 가격은 약 11~12억정도인데 지층1억,1층 2억,2층2억 이렇게 전세만 5억입니다.전세듬 5억 근저당 1억8천=6억8천만원집 가격 약 11~12억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안해줍니다.전세계약하고 1년도 안되서 집에 생활하지 못할정도로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집을 비워줬는데 집주인이 3달동안 수리를 안합니다.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나:이번 9월달까지 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수리가 안되있네요?집주인:그거 내가 수리 할수가없어 수리 하는데 450원들어 나:그럼 수리 언제 가능하세요?집주인:몰라 힘들어나:수리를 못해주신다는거에요?집주인:어나:그럼 저희 어떻해요?집주인:뭐 어떻하긴 알아서해 나도 지금 전세가격 천만원 낮춰서 내놨으니까 나:그러면 전세금을 많이 깍아주시던지 수리를 해주시던지 해주셔야죠집주인:몰라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어떻게 대응해여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이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요.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되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응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의 이중계약/사기치는 집주인2년 전세계약을해서 7달정도 살고 있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집전체를 고쳐야되서 집을 비워줘야되서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을 비워줬습니다.합의서 내용: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인해 우선 이사를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사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이사를하고 한달 뒤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가봤거니 집주인이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번년도 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답니다.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실거냐? 물어보니 100만원 줄태니 기달려달라 라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가압류를 걸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주인이 자꾸 말을 바꿔서 너무 걱정되요..9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 계약이 2020년 10월30일~2022년 10월29일(24개월) 근데 7개월쯤 사니까 2021년 5월 중순쯤에 집벽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발생해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저희가 천식이 있어서 집 전체가 곰팡이로 도배가되서 집 주인에게 이사가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해서 급한대로 저희 돈으로 이사를가기로하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방이 빠지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 했습니다.자필 합의서:벽균열에 의해 누수로인해 우선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손도장찍음 6월22일)합의서를 작성후 대출을 받아서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이사하고 집주인을 믿고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근데 한달뒤에 9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가봤더니 수리는 안하고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그래서 무슨일인지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공실인게 아까워서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합의서 내용대로 수리해서 임대 내놓으라고 했더니 화를내면서 배째라고 소송을 걸든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도와주세요...그리고 저희가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집 3천만원짜리로해서 다시 이전 9천만원짜리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생각을 안합니다.9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 계약이 2020년 10월30일~2022년 10월29일(24개월) 근데 7개월쯤 사니까 2021년 5월 중순쯤에 집벽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발생해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천식이 있어서 집 전체가 곰팡이로 도배가되서 집 주인에게 이사가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해서 급한대로 저희 돈으로 이사를가기로하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방이 빠지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 했습니다.자필 합의서:벽균열에 의해 누수로인해 우선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손도장찍음 6월22일)합의서를 작성후 대출을 받아서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이사하고 집주인을 믿고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근데 한달뒤에 9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가봤더니 수리는 안하고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그래서 무슨일인지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공실인게 아까워서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합의서 내용대로 수리해서 임대 내놓으라고 했더니 화를내면서 배째라고 소송을 걸든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현재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 자신을 혐오하게되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기행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날거 같아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도와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전세1억짜리 집을 얻어 살고있었는데 반년쯤 되니까 집에서 물이 세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일단 급하게 대출받아서 다른집으로 이사가고 물이 세는집 전세금을 집이 빠지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1년이 다되가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