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토끼3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4월,5월 미발행 계산서 11월에 발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상가내 전대차 계약을 한 후 개인 사업중입니다. 전대인이 월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행 요청하였습니다.22년 4월, 5월 2달을 발행하지 않아 요구하자, 11월 계산서에 미발행분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발행해주었습니다.전대인이 한꺼번에 발행해주면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도 있는것 같아서요...
- 민사법률Q. 전대인 거짓행위으로 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구시 피해보상청구 방법안녕하세요.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계약기간은 10개월이상 남은 상황에 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해지사유:계약한 곳이 마트내 정육코너입니다.최초계약시 마트일을 일부 도와준다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루 12간씩 마트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주고있습니다.올 10월경 마트직원 중 1명이 그만두자 그일을 저에게 시켜 못한다하니 그다음부터 그만하라고 하네요)마트직원들 단독방에 제가 나가면 그냥하려하는데 안나가서 폐업을하고 좀 쉰다고 글도 남긴상황입니다.저에게는 11월말 폐업한다는 말 이외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전 남은 계약기간과 더불어 계약갱신도 요구할 생각입니다.질문1. 마트 폐업등으로인한 영업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방법2. 단톡방에 저를 핑계로 모함하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대 임대인 계약전 폐업시 남은 계약기간 보호받나요?안녕하세요.전대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계약기간은 10개월남았습니다.전대 임대인도 건물주와 남은 계약기간은 저와 동일하게 10개월 남은 상황입니다.전대임대인이 폐업을 이유로 남은기간 사업종료를 이야기하네요. 질문1. 전대 임차인도 일반 임대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있나요?2. 전대 임대인이 폐업신고 후 임대인 변경시 전대 임차인은 계약 유지 여부
- 부동산경제Q.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임대계약서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전대 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임대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계사를 통하지않고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여 계약서 날인하였습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작성)질문1.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중계사를통하지 않은 계약서라고 임대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동네 마트 주류 배달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동네 마트에서 전화로 항상 주류를 배달하였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류 배달이 불법이라는 기사있어 문의드립니다.불법이 맞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주문자 & 마트)불법이라면 적발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의 제보가 있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대 계약 마트 수수료 매장 임대인 변경시 계약 지속 여부 문의안녕하세요.건물주와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마트에 전대로 마트사장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트가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리뉴얼 또는 인계)전 남은 계약 기간동안 해당 장소에서 매장 운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질문1. 새로운 마트 임대인이 왔을 경우 남은 계약기간 지속 가능 여부2. 기존 마트 사장이 마트 영업종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시 대처 방안3. 일방적인 마트 종료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범위 및 방법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수수료 코너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남은 기간 영업 지속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지난달 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계약기간 : 2022년 2월 13일 ~ 2023년 10월 17일 2. 계약조건 : 마트내 축산 코너 수수료 계약(전전대 임대차 계약) 3. 내 용 최초 계약시 구두로 마트 일을 일정부분 도와주기로 하여, 오픈 및 마감업무를 하였음. (마트 오픈 08시 , 마감 22시) 22년 10월 마트 직원 퇴사 후 직원 충원없이, 해당 직원 업무를 축산 임차인과 기존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 퇴사 후 마트사장이 직원들에게 충원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그러지 않음.이로인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인 현재 계약 종료를 종용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마트를 1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함.(새로운 인수자를 찾는것 같지않고, 마트 직원들에게 11월 12일 퇴직서 작성을 통보함.) 4. 문의 사항 - 현재 임대인이 마트 운영 종료 후 신규 마트 인수자와 기존 계약자인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인수자 없이, 악의 적으로 일정기간 마트운영을 안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방법 (마트내에 축산코너가 있어, 마트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본인과 경영방침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마트문을 닫을꺼라며분위기 조성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름만에 마트운영을 중지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이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보여지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마트 수수료 코너 실지급 수수료와 상이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처법 문의안녕하세요.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1. 내용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급한 보증금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아닌 매출에 12%를 수수료로 지급함(월평균 320만원 지급) (마트 입금 후 수수료 공제 임차인에게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은 200만원으로 함.( 2월~10월 8개월간 2회 누락)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어필하였을때, 임대인이 발급을 안해도 된다하였다고 주장함. 2. 문의 사항 -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한 문제 처리 방법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매출과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마트 내 수수료 코너 계약 문의안녕하세요.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지난달 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계약기간 : 2022년 2월 13일 ~ 2023년 10월 17일 2. 계약조건 : 마트내 축산 코너 수수료 계약(전전대 임대차 계약) 3. 내 용 최초 계약시 구두로 마트 일을 일정부분 도와주기로 하여, 오픈 및 마감업무를 하였음. (마트 오픈 08시 , 마감 22시) 22년 10월 마트 직원 퇴사 후 직원 충원없이, 해당 직원 업무를 축산 임차인과 기존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 퇴사 후 마트사장이 직원들에게 충원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그러지 않음.이로인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인 현재 계약 종료를 종용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마트를 1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함.(새로운 인수자를 찾는것 같지않고, 마트 직원들에게 11월 12일 퇴직서 작성을 통보함.) 4. 문제점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급한 보증금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아닌 매출에 12%를 수수료로 지급함(월평균 320만원 지급) (마트 입금 후 수수료 공제 임차인에게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은 200만원으로 함.( 2월~10월 8개월간 2회 누락)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어필하였을때, 임대인이 발급을 안해도 된다하였다고 주장함. 5. 문의 사항 -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한 문제 처리 방법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매출과다) - 현재 임대인이 마트 운영 종료 후 신규 마트 인수자와 기존 계약자인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인수자 없이, 악의 적으로 일정기간 마트운영을 안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방법 (마트내에 축산코너가 있어, 마트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본인과 경영방침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마트문을 닫을꺼라며분위기 조성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름만에 마트운영을 중지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이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보여지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부동산경제Q. 마트내 수수료 코너 임대 계약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마트내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중입니다.회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금년 초에 마트내 축산 코너에 수수료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0월입니다.)아침 8시 오픈부터 10시 마감까지 근무를 합니다.처음계약시 구두로 마트일을 어느정도는 도와주는걸로 했습니다.아침에는 공산 남1,캐셔 여1,농산 여1 저포함 총 4명입니다. 짐도 같이나르고 계산도 도와주면서 있습니다.3주전 아침 오픈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공산남직원이 퇴사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트 사장은 직원 충원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전직원들한테 이야기하였으나 그 후 하루도 오픈할때 온적이 없네요.물건은 오픈전부터 오는데 사장은 10시~11시가 다되야 오니검수부터 진열까지 남은 직원들이 다하는 상황이였습니다.당연히 남자직원이 저 혼자이다보니 사장이 나오기전까지 검수부터 진열까지 다하게되었습니다.사장나오기 전까지 고기 작업은 당연히 못하다보니 지난주에는 저도 폭발해서 아침에 진열중 플라스틱 우유통을 집어던지고 발로차고 나와버렸네요.제 플라스틱 쟁반도 하나 부시고...그날은 쉬고 다음날 나가서 다시 일하는데 사장한테 사과해도 쌩... 말도 들은척도 안하네요. 몇번을 먼저 이야기하려 노력하고 톡으로 사과했는데 cctv 우유통 던지는 영상을 답장으로 보내네요.(직원 단톡방에 기물을 파손했다고.)그리고는 급기야 금주부터는 직원들한테 저와 같이못한다며 이야기를 하고있다는데사장은 집기파손(플라스틱 우유통 2개 부러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하는거 같습니다.과격한 표현은 잘못하였지만 전 마트직원이 아닌 축산 수수료 계약을했는데 그만둔 직원일까지 시키려하니 화가 많이나 그랬네요.계약서에는 해지사유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질문1. 이런 사유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2. 저는 마트 사장 신경안쓰고 공산직원있을때 만큼만 도와주고 장사만 열심히 하려합니다.1주일에 한번 사장이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을해줍니다.제가 버틸경우 입금을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