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 주류 배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전화로 항상 주류를 배달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류 배달이 불법이라는 기사있어 문의드립니다.
불법이 맞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주문자 & 마트)
불법이라면 적발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의 제보가 있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 방문하여 주류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결제한 뒤에 배달을 해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마트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주문한 것이라면 불법입니다.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관련 과태료 양정기준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가 고시 제3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 과태료부과규정이 없습니다.
주류 배달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인바, 보통 판매자와 구매자 중 일방이 신고하여 적발되기 보다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주문과 배달의 형태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금지되는 통신판매에 의한 주류판매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류는 통신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로는 음식에 딸려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고, 음식값을 넘어서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구매한 것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