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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11.27

전대인 거짓행위으로 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구시 피해보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이상 남은 상황에 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해지사유:계약한 곳이 마트내 정육코너입니다.

최초계약시 마트일을 일부 도와준다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루 12간씩 마트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주고있습니다.올 10월경 마트직원 중 1명이 그만두자 그일을 저에게 시켜 못한다하니 그다음부터 그만하라고 하네요)

마트직원들 단독방에 제가 나가면 그냥하려하는데 안나가서 폐업을하고 좀 쉰다고 글도 남긴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1월말 폐업한다는 말 이외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은 계약기간과 더불어 계약갱신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1. 마트 폐업등으로인한 영업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방법

2. 단톡방에 저를 핑계로 모함하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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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트의 운영의 어려움 등 기타 사정으로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단독방에서의 험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대인은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차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마트폐업으로 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모함에 대한 입증이 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