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트내 전차계약기간내 동의없이 구조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마트내에 수수료매장 전차계약으로 영업중입니다.
전대인이 계약시는 이야기가 없었던 마트축소를 한다며
제 코너구조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마트이기에 본인맘대로 한다는 주장인데
계약한 평수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축소공사로 인해 제 계약면적이 줄거나 또는 구조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남았고 전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예정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갱신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이런상황에 내용증명이라도 발급을 해야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차인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을 텐데 독단적으로 전대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거나 문자를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