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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7

점유물 이탈 및 절도죄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해서 장사하고 있다가

마트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양도양수간 협의가 안되어

장사도 못하고 냉동물건만 매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양수간 계약문제로 양수자 사업자가 안나와 영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직 살아있고 이제 마트 양수자가 제 물건 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트 양수자가 제가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팔았습니다.

나중에 영업권리금(이사비) 줄때 같이 준다고 지불각서도 받아놨는데 도저히 돈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증거라고는 보관할때 물건 사진이랑 가져 간 후 비어있는 사진,총 금액 재고조사표랑 그리고 판매했단걸 인정하는 녹음내용 있습니다, cctv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로 형사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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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을 매수인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당사자간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산금이 지급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가져가 임의로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