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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젊은꽃등심

정말젊은꽃등심

마트에 입점하는 정육점 계약 일방적 해지

제가마트를하는데 정육점한테 보증금3천중에 계약금삼백을 계약서까지 다쓰고 갑자기 본인

다쳐서일못하겠다고 계악금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아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면 계약금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입점 계약서 등 작성 없이 계약금만 교부한 경우라면 그 몰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거가 미비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