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 입점하는 정육점 계약 일방적 해지
제가마트를하는데 정육점한테 보증금3천중에 계약금삼백을 계약서까지 다쓰고 갑자기 본인
다쳐서일못하겠다고 계악금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아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면 계약금에 대하여 몰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입점 계약서 등 작성 없이 계약금만 교부한 경우라면 그 몰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거가 미비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