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3.02.19

마트내 수수료 매장 판매대금 미결제시 대응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내에 전대차계약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육코너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결제는 마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주 1회 지급중입니다.


마트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낸다고하네요.


질문

1. 마트사장이 벌금을 함께 내자고해서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불법증축여부를 제가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트사장은 벌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장먼저 어떤 조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2. 주1회 결제는 매주"목"요일입니다.

결제를 조금씩 날짜를 지나서 지급해주는데 이럴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한가요?(계약서에 지급일에 대한 명기는없습니다. 다만 1년간 매주 지급을하였습니다.)

경찰서,법무사,변호사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위 벌금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공제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결제일이 도과되면 상사법정이율(연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