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서 진행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갱신기대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장계약이 안되면 어떻게해야 하나 고민하시더라구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를 판단할 때는 먼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규정이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온 사용자의 관행과 실태, 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위와 같이 규정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 이 거절되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언제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말하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필요한 특정 조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였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연장하는 등의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